이번 주가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16명의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였습니다. 끝났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이 소명이 됐다, 좀 잘못했지만 낙마까지는 아니다, 장관으로 자질이 없으니 낙마해야 한다는 세 가지 결론이 있을 수 있겠죠. 과연 16명 장관 후보자들은 이 세 가지 결론 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재명 정부는 별도의 ‘결격 기준’을 갖고 있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 때 나온 ‘7대 인사 배제 기준’이 있었습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범죄인데요. 16명 장관 후보자 중 병역 면탈과 성범죄 의혹은 없었지만 나머지 5개 의혹은 이번에도 제기가 됐습니다. 각종 의혹들이 인사청문회를 통해 풀린 건지, 풀리지 않았는데 넘어가는 건지 정확히 따져보겠습니다.
▶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된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단골 소재죠, ‘부동산 투기’. 그런데,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재테크 수단인 집. 이왕이면 값이 오를 집을 사고 싶을 텐데 이게 투기일까.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다 투기일까.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 배제 기준 중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성 부동산 거래나 다주택 보유 등 비정상적 재산 증식’이라고요. 시대적으로 도덕성의 기준도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았지만, 요즘은 다주택을 무조건 투기라고 보는 것 같지는 않죠. 집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투기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인식은 다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순적인 건 집이 재테크의 수단이 된다는 것도 누구나 인정하는 대목. 이 사이에서, 어떤 게 ‘비정상적인 재산 증식이냐’를 보면 되는데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졌죠.
2003년 6월, 조현 후보자의 배우자가 한남뉴타운 지역인 서울 용산 보광동의 도로 부지를 쪼개기로 매입합니다. 한남뉴타운 개발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서 개발 이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강이 보이는 곳에 있는 도로 부지를 3명이 쪼개기로 산 겁니다. 보통 주택이나 상가 같은 걸 사는데, 도로 부지를 샀다는 것부터 의심을 샀습니다. 도로 부지는 이 지역이 재개발 되면 소위 대박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되지도 않고,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과 분양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안 되면 하등에 쓸데없는 땅이 기 때문인데요. 리스크가 큰 이 도로 부지를 심지어 ‘쪼개기’로 매입한 게 조금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부 정보 활용’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죠.
2003년 5월, 조현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배우자가 도로 부지를 매입했고, 11월 이 부지가 한남뉴타운 3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재개발이 안 되면 쓸데없는 없는 땅을 왜 샀을까 봤더니, 매입 5개월 뒤 한남뉴타운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당시 남편이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혹시 내부 정보를 알고 산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거죠. 조현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0년 12월에 11억 2천만 원에 이 땅을 팔았는데요. 처음에 얼마에 샀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시세로 볼 때 약 10억 원 정도의 차익을 낸 걸로 추정됩니다.
조현 후보자는 “당시 내가 근무하던 부서는 재개발 업무를 다루던 곳이 아니다”라면서,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조 후보자는 평생 외교관을 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파견됐을 때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에서 외교 분야 담당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재개발 정보를 알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도로 부지를 매입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무주택자였다. 당시 자금으로는 주택 마련이 여의찮아서 여러 지역을 알아보고 있었고, 당시 한남동 지역 재개발 계획이 예상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다. 부동산에서 자금 상황에 맞춰 도로 부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권유로 이 땅을 알게 됐다는 거죠. 조 후보자는 “저는 우리가 살 집을 사야 할 것 아니냐며 반대했지만, 아내가 처가에서 받은 돈으로 그 부지를 산 것”이라면서, “몇 년 전부터 가격도 오르고, 재개발되면 아파트도 준다고 해서 아내가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땅을 왜 팔았을까요?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때 고위 공직자들은 아파트 2채도 보유하지 말라고 했다. 제가 이 땅을 팔자고 해서 팔았다. 횡재했다고는 생각했지만, 악의성 투기를 한 것은 전혀 아니다. 단 한 번도 아파트 1채 외에는 보유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투기 의혹이 불거졌죠. 김 후보자는 2005년 7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5억여 원 주고 샀습니다. 실거주는 하지 않았고, 2015년에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서 분양권을 얻었죠. 그리고 2023년에 15억 원에 이를 팔면서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워낙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 투기로 많은 돈을 벌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의심을 산 건, 김정관 후보자가 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역시 ‘내부 정보 활용’이 의심된 거죠.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을 가 있던 시절인 2005년 7월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한 달 뒤인 8월에 ‘8‧31 대책’이라 불리는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혹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재건축 아파트를 구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거죠. 이에 대해 김정관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 나는 다주택 보유도 투기 목적도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두 후보자의 해명, 여러분은 어때 보이십니까? 투기로 볼 수 있을까요?
▶ ‘농지법 위반’ 의혹 여러 건 제기… 왜?
후보자들 인사 검증할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 중 하나가 ‘농지법 위반’입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 검증 때도 이 의혹이 여러 건 제기됐죠.
농지는 농사짓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농지법 6조」를 보면, 농지는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농지는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낼 때 엄청난 혜택을 받는데요.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지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투기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싼 값에 구입해서, 만약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큰 보상을 받게 되죠. 아니면, 틈 봐서 대지로 변경한 다음에 전원주택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데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농지법 위반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2021년 1월에 배우자가 전북 순창군에 있는 농지 614평을 구입했는데,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가보니 농사를 짓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는 의혹에 대해, 정동영 후보자는 “위법하거나 부정한 일이 없었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비슷한 의혹인데요. 배우자가 강원도 평창군에 약 1658평 논밭을 샀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동네 주민이 임대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절차를 밟지 않고 임대한 것도 농지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임대해서 농사짓는 게 완전히 불법은 또 아닙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라는 곳에 농지를 위탁해서 임대를 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정은경 후보자 배우자가 그런 절차를 거쳐 임대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게 문제죠. 정은경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저희 가족과 거의 30년 간 가족처럼 지낸 지인과 농사를 같이 지은 것”이라면서, 공동 경작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부족함이 있다고 보실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해 농사를 지었다”고 농지법 위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에 550평 농지를 갖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어머니와 언니가 와서 경작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지 않는 한, 가족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것도 농지법 위반입니다, 농지법상 직접 자신이 농사를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성숙 후보자는 “내가 농사지은 건 아니다”라고 청문회에서 인정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가 대표가 된 후 관리가 소홀했다. 유럽 부문 대표로 유럽에 가 있고 하다 보니 가족이 농지를 관리했다.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건데요. 내가 농사 못 짓는 상황이면, 농지은행을 통해 위탁 영농을 하거나 이 땅을 팔아야 되는 게 법상으로는 맞죠. 그런데 가족에게 대신 농사를 지어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농지법 위반이지만, 막상 해명을 들으면 또 이해가 되는 구석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 지역 개발을 바라고 농지를 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드러난 것만 보고 이걸 부동산 투기라고 할 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거죠.
▶ ‘세금 탈루’ 의혹 제기된 장관 후보자는 누구?
납세는 우리 국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가 세금을 탈루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사 배제 기준 중 ‘세금 탈루’에 대해, 고의적으로 소득을 은닉하거나 편법으로 증여해서 세금을 안 내려고 했을 때로 정의했는데요. 고의적이었느냐가 중요하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 세금 탈루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한 후보자가 재산이 많죠. 신고가 된 재산만 총 188억인데, 스톡옵션까지 다 감안하면 40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산 중 부동산도 많은데요.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아파트 약 27억 원짜리,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종로구에 상가 건물 두 채,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서울 송파구 아파트 관련해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한 후보자는 2006년 이 아파트를 구입해 살다가 2022년 종로구 삼청동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후보자가 이사를 간 날, 함께 살던 어머니가 아파트 세대주로 등록이 됐는데요. 그리고 같은 날 언니가 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거죠. 소유주인 한 후보자는 이사를 나갔고, 이 집에 어머니와 언니가 살게 된 건데, 돈을 안 받고 무상임대를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가족 간에도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당시 이 아파트 시세가 23억 정도 됐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 이 집에 살았던 어머니와 언니는 약 1억 7천만 원의 무상 이익이 생긴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안 냈다는 게 문제인 거죠. 한성숙 후보자는 “어머니와 월세 계약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내 불찰이다. 어머니 집 관련한 세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법 증여는 맞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구석도 있는 거죠.
한성숙 후보자는 이 외에도 여러 건의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한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연건동 상가 건물 2채에 두 동생이 카페를 냈습니다. 동생들과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50만 원 임대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 임대로 자체도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는 논란이 있었죠. 시세보다 30~40% 싸게 헐값으로 넘겨준 거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실제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5년여 간 임대료로 2억 26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임대료를 받지 않고 공짜로 건물 쓰게 해준 것 아니냐는 거죠. 사실이라면, 이 역시 편법 증여입니다. 한 후보자는 공짜 임대가 아니라면서 “해당 건물 다른 임대인도 예전의 임대 금액에서 더 올리지 않고 싸게 받고 있다”고 해명했죠.
이런 편법 증여 의혹도 있습니다. 한 후보자와 남동생이 벤츠 차량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 후보자가 99%, 남동생이 1% 소유하고 있다지만, 실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건 남동생이라는 겁니다. 남동생에게 2억 4500만 원을 빌려줬는데, 9년 동안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문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여세 안 내고, 동생에 현금을 그냥 준 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형제간 세금 안 내고 증여해 줄 수 있는 건 1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2억 4500만 원을 증여할 거면, 1천만 원을 뺀 2억 3500만 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20%라고 친다면 한 47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이런 의혹들에 대해 한 후보자는 “내가 타던 차량을 동생에게 준 건데, 세무적 절차를 몰랐다. 남동생이 증여세를 내게 하겠다”면서, 동생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서도 “원금 탕감해 줄 생각 없다. 나중에 다 돌려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편법 증여 논란은 세금 탈루라고 봐야 할까요, 고의적인 건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 선거비 미반환, 과태료 늦장 납부… 각각의 해명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반환해야 하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죠. 권 후보자는 지난 2018년 6월,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했었는데요. 이때 신고가 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2021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되면서, 당시 선거로 받은 선거비용 3억 6천만 원을 반환해야 했는데요. 권 후보자는 이 중 9천만 원을 바로 냈지만, 나머지 2억 7400만 원에 대해서는 반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관 후보자로 신고한 재산 내역을 보면, 예금액이 5억 1천만 원에 달하는데 왜 이 돈을 내지 않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소멸시효 5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그 중 최근 5천만 원을 반환했다”면서, 성실하게 낼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 교통위반으로 받은 과태료 늦장 납부 논란이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9만 3100원을 받았는데, 계속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뒤늦게 납부를 한 겁니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2020년에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던 터라 논란이 더 컸는데요. 강선우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수행비서가 운전을 했다”면서, “청문회 준비하면서 미납한 걸 알고 바로 납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995년부터 2015년까지 과태료와 지방세 등을 체납해 무려 10차례 차량이 압류된 전력이 있는데요.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체납, 면허세 체납, 지방세 체납을 하다가 차량을 압류당했던 거예요.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노조 활동 과정에서 집을 자주 비우다 보니 제때 납부하지 못한 점이 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인사청문회 단골메뉴 ‘위장전입’ 의혹, 이번에는?
‘위장전입’도 인사청문회 단골 메뉴 중 하나죠. 내 자녀 좋은 학교 보내려고 주소지를 다른 집에 옮겨놓거나, 청약 때문에 주소지를 옮겨놓는 등의 위장전입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을까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전북 전주인데요. 과거 순창군으로 주소지를 옮겼던 점이 의심을 샀습니다. 정 후보자 부부가 순창군의 한 남성과 함께 살았던 것으로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남성은 정 후보자 배우자에게 과거 농지를 팔았던 사람입니다. 순창군 농지 근처에 있는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던 겁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위장전입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왜 위장전입을 했던 걸까.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살 수 있고, 농업경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야당에서는 이 때문에, 농지를 사기 전에 주소지 자체를 해당 농지 근처로 옮겨놓았던 것 아니냐고 의심했는데요.
정 후보자는 “전주에 있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지을 수 있다”면서도, 왜 위장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서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아서 이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위장전입을 했었다는 건 인정을 했고, 이것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 또 ‘논문 표절’ 의혹 시끌… 이진숙 후보자 해명은?
요즘 특히 시끄러운 게 ‘논문 표절’ 의혹이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인사 배제 사유 중 ‘논문 표절’에 대해, 학술 윤리에 어긋나는 표절 중복 게재나 저자 부당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라고 정의했는데요. 과거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 4명이 논문 표절, 논문 가로채기로 중도하차 했습니다. 공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봐야 하는데요. 이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표절‧가로채기 등 문제가 발견된 논문이 11~16편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후보자가 지도교수였던 제자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자신을 ‘제1저자’로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제자가 쓴 논문을 가로채 본인의 논문 성과로 넣었다는 논란과 함께, 오타까지 베낀 논문 표절도 나온 상황입니다. 제자들 논문에 ‘거의 사용하고 않았으며’, ‘역효과를 초례하고’라고 잘못 쓴 문장이 이진숙 후보자 논문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을 검증했던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표절률이 40~50%다. 김건희 논문 표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파장 크다”며 비판했고, 전교조도 “자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이진숙 후보자는 이에 대해 “표절률 50% 인정할 수 없다. 카피킬러 시스템도 신뢰할 수 없고, 논문 표절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카피킬러는 논문 표절을 체크하는 시스템인데, 조건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표절률에 차이가 나는데요. 이 후보자는 이 카피킬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연구와 논문 작성을 주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의 논문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가 이 논문으로 석‧박사 학위 받은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냐, 제자에게 엄청난 피해가 되는 발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문제에는, 모두 “깊이 반성”
‘음주운전’도 때마다 지적이 나오는 문제죠. 문재인 정부 때는 상습적인 음주운전이나 중대한 법 위반을 한 사람은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기준을 세웠는데요. 이번 장관 후보자들 중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는 두 사람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994년에 음주운전을 해서 벌금 70만 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99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깊이 반성한다”고 청문회에서 사과했죠.
문재인 정부의 ‘7대 인사 배제 기준’에 맞춰서 쭉 살펴보면, 위장전입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고, 논문 표절이 이번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일부 세금 탈루를 인정하고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힌 경우도 있는데요. 이 7대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 내각 검증 과정에서 특히나 많이 나온 의혹이 있습니다. 바로 ‘이해충돌’인데요. 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이해충돌, 전관예우, 갑질 의혹 문제는 내일 <뉴스터디>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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