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구속기소…“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2025-07-19 19:07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다섯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지 하루만인데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긴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증거수집이 충분히 이뤄졌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총 5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특정 위원들을 부르지 않은 건 심의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계엄 통제장치를 무력화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 6개월 동안,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이적 혐의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내란 혐의 외에 추가로 재판을 받게 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특검이 관여하는 수사나 재판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정화 /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어제)]
“간 수치도 너무 안 좋으셔서 관련 자료 제출하고. 30분 조금 넘게 (발언) 하셨던 것 같고.”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밖에 없다"며 "수사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방성재

유주은 기자grac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