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24일까지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송부 시한은 24일까지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 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4명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상태입니다.
24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습니다.
윤승옥 기자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