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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환경부 ‘찍어내기’ 정황 문건 확보 2019-02-19 | 0 회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특정 임원을 교체하기 위해 감사를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문건 작성을 누가 지시했는지, 청와대가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환경부가 산하기관의 특정 임원을 교체하려고 비위 감사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환경부가 작성한 B5용지 한 장 분량의 이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김모 감사와 강모 경영기획본부장의 이름이 담겼는데, 이 중 김 감사에 대해선 "음주 문제 등 비위사실이 있으니 감찰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문건을 근거로 환경부가 직접 산하기관에 김 감사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감사와 당시 환경공단의 감사실 간부들을 동시에 불러 두 차례 대질신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산하기관 임원을 교체하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확인하려고 출국금지 조치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은 청와대에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김은경 / 당시 환경부장관 (지난해 8월)]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했습니까, 장관님 판단입니까.) 임명권한은 사실 제게 없습니다."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훈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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