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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저작 인격권 침해 아냐”…야구장 응원가 부활 2019-02-19 | 0 회

응원가 부르는 재미로 프로 야구장 가는 분들 많으시죠.

저작권 소송 때문데 중단됐던 선수별 응원가가 다시 울려퍼집니다.

법원이 구단들의 손을 들어 준 겁니다.

김유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삼성 김재현이 타석에 서면 쿨의 '운명'을 개사한 노래가 울려퍼졌습니다.

"삼성 김재현 승리 위해 안타 날려라"

"정말 답답해 짜증이 나 어떡해야 해"

특정 선수와 함께 등장한 선수별 응원가입니다.

그런데 이 응원가는 작년 5월부터 자취를 감췄습니다. 생소한 '저작 인격권' 소송 탓이었습니다.

노래를 무단으로 개사하거나 편곡해 원작자의 인격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연간 1억원의 노래 사용료를 냈지만, 노래를 개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구단들은 응원가를 중단하고, 밋밋한 소개로 대신했습니다.

"3번 타자 중견수 박건우."

[정하린 / 야구팬 (지난해 5월)]
"하루 빨리 응원하는 맛으로 더 야구장 오고 싶어요."

그런데 응원가가 올해 야구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법원이 삼성 응원가 18개 대해 '저작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예를 들어 외야수 김헌곤의 응원가는 룰라의 3! 4!를 일부 개사했는데,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도입부가 동일하고 음역대를 높이거나 박자를 빠르게 했을 뿐 원곡과 사실상 같아, 관중들이 원곡과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 외 6개 구단들이 같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저작권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응원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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