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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66년 만에 사라진다…“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2019-04-11 19:32 뉴스A

조금 전 전해드린대로 낙태죄가 만들어진지 66년 만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여성이 스스로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는 법 개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먼저, 이동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낙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장 낙태죄를 없애자는 '단순 위헌' 의견은 3명.

유남석 헌재소장을 포함한 4명은 당장 낙태죄를 없애면 생길 혼란을 고려해 내년 말까지 존속시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합헌' 의견은 주심인 조용호 재판관과 이종석 재판관뿐이었습니다.

헌재는 "임신기간 전체를 통틀어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건 여성이 출산을 결정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태아의 생명 보호에만  절대적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에게 신체적·경제적 고통을 강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낙태를 할 수 있는 시점은 태아가 자체 생존력이 없는 '임신 22주 전'까지가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정현미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임신 초기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있을 때만 할 건지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이동재 기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지난 1953년 제정된 낙태죄 규정은 66년 만에 손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임신 후 일정 기간 내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 개정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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