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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통 신고 안내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게재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에 따라 삭제ㆍ접속차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홈페이지 내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발견하신 경우,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신 후 problem@ichannela.com으로 접수해 주시면 접수 내용을 검토 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촬영물 등 이란?

불법촬영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 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로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합니다)

허위영상물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을 한 촬영물ㆍ영상물ㆍ음성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

※ "성적행위"란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ㆍ노출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