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고충처리인 제도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사내에 고충처리인을 두고, 언론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창구입니다. 시청자가 채널A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접수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고충처리인 운영규정보기 채널A 고충처리인 : 문권모 심의실 심의2팀장 겸 시청자정책센터장
서규진 변호사(법무팀)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대상
- 채널A의 방송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등 기타 인권침해나 재산상의 피해
- 방송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모든 채널A의 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신청제외
- 신청자 자신이 아닌 타인이나 특정단체, 이익단체의 이해에 관한 사항
- 신청자가 개인이 아닌 기업 또는 단체일 경우
- 다른 법적 구제수단이 진행되고 있거나 법원의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
- 신청인이 공인으로서 방송 내용이 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 방송보도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문제 등을 해결토록 요구하는 경우
신청방법
- 채널A 홈페이지에서 지정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증빙자료(필요한 경우)를 첨부하여 메일 또는 우편, FAX로 접수
- E-mail : gochung@ichannela.com
- 주소 : (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1 채널A 고충처리인 귀하
- FAX : 02)2020-312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고충 처리시 본인 확인 및 사실 여부 확인과 결과 회신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휴대 전화번호, 생년월일, 집전화번호, 집 주소,
이메일 주소, 고충 내용 등 작성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정보를 파기합니다.
4. 동의 관련
본 사항에 대해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시 최소한의 신원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고충처리 절차 진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 접수 후 처리 절차
- 고충처리인의 고충처리 선청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여부 조사
- 문제 발견 시, 해당부서에 해결방안 강구 및 이행권고 (사안에 따라 3~4주 소요) 특별사유가 없는 한 해당 부서장은 권고사항 수용, 소정의 절차를 통해 처리결과를 고충처리 신청인에게 통보
※ 고충처리 내용은 채널A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인 “채널A 시청자마당” 등을 통해 공표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고충처리인 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2 2022년도 고충처리 실적 2023-01-02 22
11 2021년도 고충처리 실적 2022-02-16 38
10 2020년도 고충처리 실적 2021-01-14 166
9 2019년도 고충처리 실적 2020-01-15 238
8 2018년도 고충처리 실적 2019-01-03 199
7 2017년도 고충처리 실적 2018-01-08 129
6 2016년도 고충처리 실적 2017-01-09 286
5 2015년도 고충처리 실적 2016-02-01 23
4 2014년도 고충처리 실적 2015-02-02 10
3 2013년도 고충처리 실적 2014-01-03 11
+ 더보기(1/1)
신한은행_0731
신한은행_0521
지역별 채널번호 경기 구리/하남/여주 Ch. 17
채널A 대표전화번호 02)2020-3100
공지사항 +
(주)채널에이 대표이사: 김차수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03187) 대표전화: (02)2020-3114 시청자상담실: (02)2020-3100
사업자등록번호: 101-86-62787 부가통신사업신고: 022357호 통신판매업신고: 제2012-서울종로-0195호
이동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