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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이법’ 사각지대 축구교실 차량…안전벨트 안맸다
2019-05-16 19:46 뉴스A

사고 당시 어린이들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피해가 컸는데요.

2013년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 양 사건 이후 이른바 '세림이법'이 생겼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운전자 외에도 보호자가 탑승해야 하고, 안전띠를 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차량은 세림이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박건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사고 당시 축구교실 승합차에는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 당시 아이들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사고 목격자]
"아이를 봤을 땐 안전벨트를 했으면 이렇게 안 끼지 않았을까. 운전자만 계시고 다른 교사분들은 없었어요."

차량에 탑승한 모든 사람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지만 제대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는 운전자 외에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할 인솔자도 없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적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학원과 보육, 체육시설 등의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과 함께 인솔자 탑승과 안전띠 확인 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축구교실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구청 관계자]
"수영장, 체육 도장업, 체력단련장 이런 식으로 업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축구교실은) 신고 체육시설업 대상은 아니에요."

실제 이 축구교실의 사업자등록은 체육시설이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돼 있습니다.

또 승합차의 색깔도 일반적인 통학차량과 같은 노란색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통학차량을 중고로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김영수 황인석
영상편집 : 박주연
그래픽 : 조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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