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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법’에 달린 유승준 귀국…어떤 절차 거치나
2019-07-11 19:49 뉴스A

그렇다면 유승준 씨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건지 궁금하실겁니다.

100% 확실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은 과정을 문제 삼은거지, 당장 입국을 허가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승준 씨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최주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가수 유승준 씨는 앞으로 추가 재판을 거쳐 "비자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비자심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정부는 유 씨에게 재외동포로서 체류비자를 줄지 원점에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김인철 / 외교부 대변인]
"아직 재판 절차가 남아있고.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해 봐야겠죠."

대법원은 17년 전 입국금지 결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유 씨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인터뷰를 한 만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준(2015년)]
"저는 군대에 대해서 전혀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군대는 늘 어릴 때부터 가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유 씨 비자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면 재외동포법을 주목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조영관 / 변호사]
"재외동포법 규정이 영원히 입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에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 병역기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살이 되면 체류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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