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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육교사 살인’ 장기미제 사건 되나…법원 “증거 부족”
2019-07-11 20:00 뉴스A

200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경찰은 장기 미제 전담팀까지 꾸려 당시 택시기사였던 남성을 구속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토색 수의 차림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2009년 제주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고인 50살 박모 씨입니다.

박 씨는 사건 당시 택시기사였고, 보육교사가 박 씨의 택시에 탄 뒤 범행을 당한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점은 있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영 / 박모 씨 변호사]
"처음부터 너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을 해버리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나."

박 씨는 지난 2009년 27살 보육교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택시를 탄 보육교사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보육교사를 태우지 않았다고 주장한 박 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경찰은 2016년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보육교사의 신체에서 박 씨가 입었던 옷의 섬유와 유사한 종류의 실오라기가 발견됐고, 사건 당시
택시 이동 경로가 찍힌 CCTV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범행의 직접 증거는 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채널 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 김한익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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