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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만 유죄…검찰, 즉각 항소 뜻
2019-08-14 20:19 뉴스A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를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가 끝없는 논란을 일으켰죠.

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김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고 발생 9시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논란이 일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당시 11차례에 걸쳐 실시간 서면보고했다"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 당시 박 대통령은 오후와 저녁 두 차례 정호성 부속비서관을 통해 일괄 보고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당일 오전 10시 15분 박 전 대통령과 첫 통화를 했다"고 주장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기억력의 한계 때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국가위기관리지침'에서 "국가안보실이 위기 컨트롤 타워"라는 내용을 임의 삭제한 혐의를 받은 김관진 전 실장 역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관진 / 전 대통령 국가안보실장]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현장음]
"오늘 대한민국 사법부는 우리 아이들을 또 한 번 죽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반발 속에 검찰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woong@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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