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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영장전담판사 배정…복불복일까, 시스템일까?
2019-10-09 19:38 뉴스A

유명 인사의 구속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여론의 지지 혹은 공격 대상이 되며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오르내리는 영장전담판사.

누가 배정될 지는 복불복이라는 말, 사실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영장전담판사는 어떻게 선발될까요.

중요 업무이니 만큼 통상 법관 경력 15년 이상의 베테랑 판사들이 맡습니다.

하지만 영장심사를 맡는 1년간은 법원 안에서도 거의 외톨이로 지내야 하고

최근에는 맡는 사건에따라 '신상털기'의 타깃이 되면서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배당되는 과정은 어떨까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예로 들어볼까요.

신종열, 명재권, 임민성,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송경호 차장검사와 동명이인인 송경호 판사까지 4명이 영장 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데요.

통상 일주일 교대로 2명은 압수수색 영장을, 남은 2명은 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합니다.

2명의 구속영장 전담 판사 중에서도 다시 무작위 전산 추첨을 거쳐 사건별로 1명을 최종 낙점하는 시스템입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부장판사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 정해졌는데요.

일단 배정되고 나면 바꿀 수 없는 걸까요.

일반 재판과 달리 '기피' 제도가 없기 때문에 판사 본인이 정말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재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한, 바꿀 수 없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처음 심사를 맡았던 판사는 제외되는데요.

조 장관 동생에 대한 2차 구속영장심사 역시 남은 3명 중 1명에게 배당됩니다.

따라서 영장전담판사 배정, 복불복 보다는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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