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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임명 철회 청원 답변
2019-10-10 15:00 정치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청와대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찬반 국민청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진행된 조 장관 임용 반대 청원은 지금까지 31만 여 명이 동의했고, 같은 달 20일 시작된 조 장관 임명 청원은 76만 여명이 동의했습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면서도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에겐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가 있다면서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고 이 점은 국민들께서도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는 문 대통령의 말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면서 “앞으로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인 제도까지 개혁해 나갈 것이고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 등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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