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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모병제’ 도입…개헌 필요할까?
2019-11-07 19:41 뉴스A

[리포트]
앞서 보신 '모병제' 도입 논의,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까지 고쳐야 가능한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 39조에는 '국방의 의무'가 명시돼 있죠.

이 '국방의 의무'는 단지 군 복무 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 유지에 필요한 납세나 대체 복무 등 다양한 종류의 의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성이 군에 입대하는 '병역의 의무'는 헌법이 아닌 병역법에 규정돼 있어서 개헌 대신 법률 개정만으로도 모병제 전환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모병제 전환,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주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모병제를 채택한 나라는 총 89개국, 징병제 국가는 66개국으로 모병제 국가가 더 많습니다.

다만 모병제 국가 중 지원 병력이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유럽에서 가장 먼저 모병제를 도입한 영국은 군 입대 지원자가 줄어 지난해부터 5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연방 국가 국민들까지로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독일도 같은 이유로 유럽 연합 회원국을 상대로 '용병'을 지원 받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송승종 / 전 제네바 대표부 군축 담당관]
"유럽은 냉전 체제 해체라는 중대한 터닝포인트가 있었잖아요. 러시아의 위협이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안보 위협'이 다시 돌아온 거죠."

모병제였던 스웨덴은 주변국의 안보 위협이 심해지자 아예 지난해부터 다시 징병제를 부활시켰는데요.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대만도 당초 2015년 모병제 도입을 결정했지만, 지원 숫자가 부족해 세 차례 연기한 끝에 지난해 도입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하면 모병제, 법률 개정 만으로도 도입 가능합니다.

다만, 잘 유지하기 위해선 주변 안보 상황과 지원 인력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성철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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