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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화 살인’ 80대, 1년 전에는 친척 폭행으로 입건
2019-11-08 20:47 뉴스A

어제 충북 진천에서 제사를 지내던 친척들에게 불을 질러 12명의 사상자를 낸 80대 노인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1년 전 시제 때도 친척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는데, 가문에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김태영 기자가 자세히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나지막한 야산을 평평하게 만드는 부지 조성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로 윤 씨 종중 땅 1만㎡가 있던 곳입니다.

당시 개발업체는 이 땅을 2억 5700만 원에 샀습니다.

종중 임원이었던 윤 씨는 매매잔금 1억 2천만 원을 따로 챙겼고, 종중은 윤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종중 관계자]
"종중 돈 해먹어서 사기쳐가지고 해먹어서. 이쪽에 (땅) 이거 전부다 우리 종중 거잖아."

1심 재판부는 윤 씨가 1억 1천만 원을 종중을 위해 공탁한 점을 들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탁서류에 종중 주소가 아닌 자신의 집 주소를 적은 게 드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 8월 출소했습니다.

친척에 대한 해코지는 1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방화로 인명 피해를 낸 윤 씨는 지난해 제사 때는 친척을 때려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종중 관계자]
"노인네가 때리니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백구두로 차여서 여기도 흉터가 있어."

이후 재판에서 1년 6개월을 구형받고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던 윤 씨.

이번 시제 하루 전날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미리 사둔 뒤, 결국 불을 질러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참극을 빚었습니다.

윤 씨는 "땅 문제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영입니다.

live@donga.com
영상취재:박영래
영상편집:이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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