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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편법충당’ MBN 대표이사 등 기소…내년 재승인 관심
2019-11-12 20:22 사회

종합편성방송 MBN 법인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설립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다음에 분식회계까지 한 혐의입니다.

장대환 MBN 회장은 회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검찰은 MBN 법인과 장승준 MBN 대표, 류호길 공동대표, 이유상 매경미디어그룹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장승준 대표이사 사장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장남입니다.

검찰은 MBN 경영진이 지난 2011년 종합편성방송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려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550억 원으로 계열사와 임직원 명의로 자사 주식을 사들이고,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이를 감추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 (MBN 압수수색 당시)]
"(어떤 자료 가지고 나오셨어요. 회계 장부 자료 보셨습니까?)…."

장대환 회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MBN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장 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며 "자본구조를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혐의 관련자를 우선 재판에 넘겼다"며 "장대환 회장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언론노조 MBN 지부는 "장 회장 사임은 MBN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문제가 된
자금의 처리와 책임 있는 실국장급 임원의 보직 해임" 등을 사측에 요구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에 대한 승인 취소 가능성을 포함한 행정처분 수위를 검토 중인 가운데, 내년
11월로 예정된 MBN 재승인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유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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