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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맨발로 뛰쳐나간 에이톤…‘업어치기’로 잡은 범인
2019-12-01 20:12 뉴스A

사건 사고의 뒷얘기를 전해드리는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사회부 사공성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Q1. 사공 기자가 어제 단독보도한 사건이 하루종일 화제인데요.

가수 에이톤이 성폭행을 시도하던 외국인 남성을 업어치기로 제압했죠.

한밤중도 아닌 아침에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났다고요?

네 최초 목격자이자 범인을 제압한 에이톤의 설명 들어보시죠.

[임지현 / 가수 에이톤]
"비명소리 같은 걸 들어서 창문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여자분이 남자한테 당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여자분이 엄청 소리를 막 지르고 있었어요."

범행은 어제 아침 8시 50분쯤 일어났는데요.

주택가 한복판에서 아르바이트를 가던 20대 여성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Q2. 현행범으로 잡혔으니 범인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이 외국인 남성, 밤새 취해 있었다는 거겠군요?

네,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으면서도 횡설수설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확보한 CCTV에도 범인이 계속 비틀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임지현 / 가수 에이톤]
"그분을 맞닥뜨렸을 때, 일단 눈이 풀려 있었고, 술 냄새가 많이 났고요. 욕을 계속하고 소리 지르고."

이 남성, 범행장소에서 400m 정도 떨어진 홍대 근처에서 술을 마셨는데요.

그제 밤부터 범행 직전까지 인근 클럽 세 군데를 오가며 밤새 술을 마신 겁니다. 

경찰서에 붙잡혀 가서는 "범행을 저지른 적 없다. 풀어달라"며 "CCTV 등 증거가 있다면 제시하라"고
뻔뻔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Q3. 이 외국인 남성은 서울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고 있다던데,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경찰은 성폭행 미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미국 국적의 외국인 남성은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국내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제 기사 댓글에 "당장 추방해라"는 의견이 있던데, 지금 당장 추방할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수사를 해서 처벌하는 게 먼저고, 그리고 나서 추방까지 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재판이 끝나 죄값을 다 치르고, 다음 순서로 강제퇴거, 즉 추방이 됩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입국 자체도 금지하도록 돼 있습니다.

Q4. 또 이번 사건이 에이톤의 '업어치기' 때문에 화제가 됐잖아요. 어떻게 현장에 있었던 건가요?

사실 에이톤의 작업실 겸 집 바로 앞에서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에이톤은 여성의 비명소리에 보시는 것처럼 슬리퍼 차림으로 뛰쳐나갔던거죠.

외국인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게 계속 붙잡고 있었고요.

저희가 확보한 CCTV에는 나오지 않지만, 남성이 다른 골목으로 뛰어가자 뒤따라가 업어치기로 제압했습니다.

Q5. 에이톤이 유명한 작곡가라고요?

에이톤은 원래 작곡가 임지현으로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지금 들리시죠.

임지현 씨가 작곡한 길구봉구의 '이별'이란 곡은 발매 후 무려 1억 회나 재생됐습니다.

또 가수 백지영 씨의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요즘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모른 척하는 경우도 많은데, 에이톤을 포함해서 현장에 계셨던 주민들이 잘 대처해서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사공성근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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