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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수사, 청와대가 먼저 상황 보고 요청”
2019-12-02 19:57 사회

보신 것처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청와대의 하명수사인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당시 수사팀은 청와대의 첩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했고 청와대에 9차례에 걸쳐 수사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통상적인 절차라고 해명하긴 했는데, 청와대와 경찰의 말이 엇갈리기도 합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다시 공천을 받은 지난해 3월 16일.

울산지방경찰청은 당시 현직 시장 신분이던 김 전 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 울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합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압수수색 20분 전,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사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지난달 29일)]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의 해명은 달랐습니다.

전자 메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언론 보도가 있은 뒤에야 청와대에 사후 보고했다는 겁니다.

노 실장의 사전 보고 발언에 대해선 "가타부타 얘기하기 어렵다"며 "어떤 식으로 보고 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보고 받은 라인이 따로 있을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경찰은 9차례에 걸쳐 수사 상황을 보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2017년 11월 관련 첩보를 이첩한 청와대가 먼저 수사 상황 보고를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가 내려갔으니 진행 상황이 궁금해서 물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은 통상적으로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해명도 함께 내놨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은 모두 하명 수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해명이 엇갈리는 대목에선 도리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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