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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어린이집 원아간 성추행, 수사 가능?
2019-12-02 20:04 사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5살 어린이집 원아 간에 일어난 성폭력 의혹 사건, 가해 아동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수사할 수 없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가해 아동으로 지목된 A군은 만 5세 '범법소년'입니다.

보호 처분만 받는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소년법을 토대로 형사 처벌을 받는 만 19세 미만의 '범죄소년'과 달리 A군처럼 만 10세 미만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요.

따라서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로도 입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 아동 부모는 물론이고 가해 아동 부모는 별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만큼, 실제 고소할 경우 사건의 실체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미 / 여성변회 공보이사]
"명예훼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내부 뿐만 아니라 밖에서 이루어진 (성폭력) 부분까지도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역시 성폭력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성학대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인데요.

민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인천의 한 합기도장에서 만 11세 남아가 만 9세 여아를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합기도장 운영자와 가해 아동 부모 모두에게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럼 만 10세 미만의 가해 아동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는 걸까요.

통계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 간 성추행 피해 접수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직접 처벌한 경우는 전무합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아동이더라도 성폭력을 저지를 경우 관할 어린이집이 교육청에 보고하고 성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또한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성철·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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