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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경고 하루 만에 압수수색…靑 “검찰이 선을 넘었다”
2019-12-04 19:31 정치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늘 공식 일정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김윤정 기자.

[질문] 문재인 정권 들어 두 번째 압수수색인데 청와대도 입장을 내놨지요?

[리포트]
청와대는 압수수색이 끝난 지 40분 만인 6시 15분쯤,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고 제출 가능 자료도
임의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요청하고 가져간 자료는 지난해 12월 압수수색 때와 대동소이하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검찰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수사관이 만든 보고 문건 등을 가져간 바 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 수색을 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는 감찰 한계 안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인사 조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청와대가 어제 검찰을 향해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 금지'를 지키라고 공개 경고한 지 하루도 안 돼 이뤄졌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이 선을 넘었다", "민정수석실 기능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공식 일정이 없었던 문 대통령도 집무실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검찰과 직접 충돌하기보다는 법무부를 통해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청와대는 조만간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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