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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민정비서관 “청와대 첩보 처리 위법적”
2019-12-05 19:33 사회

청와대가 말한 송병기 첩보 처리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보자에게서 받은 정보를 민정수석실이 첩보 보고서로 재가공한 다음에 경찰로 보냈다는거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민정수석실 소관이 아닌 일은 제보자를 수사기관으로 바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권솔 기자가 전직 민정비서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어제 문모 전 행정관이 캠핑장에서 만난 지인에게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어제)]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 민정비서관을 지낸 한 인사는 청와대가 밝힌 첩보 생성 과정이 위법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친인척 관리 등 민정비서관실 업무 영역을 벗어난 내용의 첩보가 들어오면, 제보자에게 경찰이나 검찰에 전달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처리"라는 겁니다.

제보자가 명확한데도 수사기관 이첩을 안내하지 않은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김기현 비리 의혹 첩보를 작성한 건 과거 청와대의 설명과도 배치됩니다.

[김의겸 / 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12월)]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부 제보에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을 붙여 첩보 보고서를 만들고, 제보자나 작성자를 적지 않은 점도 비정상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어제)]
"백원우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

민정수석실 출신 다른 인사는 "업무 영역 밖의 제보가 들어와도 의도를 의심을 받을 수 있어 이첩하려면 신중을 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첩보 생성과 이첩 과정을 민정비서관이 모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얘깁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영상편집 : 배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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