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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노소영 ‘재산 분할’, 얼마나 인정될까?
2019-12-05 19:54 사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맞소송을 낸 지 하루 만에 남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식석상에
등장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요.

30여 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시작된 1조원대 '재산 분할' 청구, 가능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회사의 지분은 약 18%입니다.

이 지분 가운데 노 관장은 약 42%를 요구했는데요.

오늘 주식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조3700억 원입니다.

만약 노 관장이 요구한 지분이 넘어간다면 최 회장에 이어 단숨에 SK 주식회사의 2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속 재산은 분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 회장의 주식은 대부분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상속 재산입니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도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을 상대로 1조 2천억 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자산 대부분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임을 고려해서 141억 원만 주도록 했습니다.

다만, 최 회장이 선친으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룹 경영을 시작해 일정 재산을 늘려간 점은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수철 / 변호사]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노소영 관장의 기여가 과연 어떠했는지, 어느 정도로 SK그룹에 관여했는지 등등에 관한 재산 형성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 관장이 가사 노동과 자녀 양육을 도맡아 안정적인 그룹 경영에 기여한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앞서 대법원은 상속 재산을 토대로 형성된 재산이더라도, 배우자가 가사 노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면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유근·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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