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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이광재·곽노현·한상균 특별사면…한명숙은 빠져

2019-12-30 11:02 사회

 왼쪽부터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뉴스1

정부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포함된 신년 특별사면 명단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이 발표한 이번 사면 명단에는 일반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4174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사면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세 번째 사면으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던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여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경쟁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원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집회 등에서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야권에서는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사면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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