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팩트맨]‘압수수색 영장’ 공개할 수 있다?
2020-01-13 19:36 뉴스A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하명수사의 틀을 만들어서 압수수색하고…."

[조경태 /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정당한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관련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를 두고 여야 정치권으로 설전이 번졌는데요.

청와대는 검찰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다며 아예 "영장을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영장 공개는 처음 들어보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논란의 불씨가 된 압수수색 영장, 정말 공개할 수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청와대는 "범죄 혐의와 관련한 문건", "피의자 18명" 등 영장 내용을 일부 언급하며 무분별한 강제수사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압수수색 영장, 따지고보면 검찰이 아닌 법원이 발부해 준 영장입니다.

한 영장전담 출신 판사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순간 적법한 영장"이라며 "청와대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서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상물을 추상적으로 적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창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류 제목을 영장 단계에서 특정할 수 있겠습니까. 피의자와 범죄만 특정이 되면 특정이 된 걸로 봅니다."

만약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상관 없는 자료를 압수했다면, 앞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고, 별건 수사에 따른 책임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압수수색 영장엔 피의자들의 신원과 혐의가 적혀 있기 때문에 공개하면 '피의사실공표'나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기관의 피의자 동의 없는 압수수색 영장 공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권현정, 류건수 디자이너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