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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허가제, 노무현정부 당시 무산…“반시장 정책”
2020-01-15 19:30 뉴스A

아직 언급만 된 단계지만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 허가제는 노무현 정부 때 두 번이나 도입이 검토됐다가 무산됐던 정책입니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측면이 커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홍유라 기자가 시민과 시장 반응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택을 사고 팔 때 정부의 허락를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 허가제는, 지난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초안엔 주택거래를 무주택자에게만 허가하되, 1주택자는 6개월 안에 갖고 있는 집을 파는 조건으로 구입을 허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당시 위헌 소지 문제 등으로 여론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박상래 / 서울 동대문구]
"자유시장주의에 반하는 행동.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의 질서를 저해한다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김나형 / 서울 강동구]
"서민들도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건데 이것을 정부가 허락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도 반 시장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주택거래 허가제가 도입될 것이라는 사설 정보지가 SNS을 중심으로 유포되자 국토부는 가짜뉴스 유포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도입된다면) 혼란이 많이 오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사지 못하는 거래 위축이 올 수 있죠."

국토부는 12·16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면서도 추가 종합대책은 언제든 낼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만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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