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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추행…총선 예비후보 셋 중 한 명은 전과자
2020-01-19 19:45 뉴스A

살인, 미성년자 성범죄 이런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겠다며 21대 총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거법 개정으로 신생 군소정당이 늘어난 상황이라 공천심사가 제대로 안 될 경우 실제 출마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죄값을 치렀다 항변하겠지만 유권자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김철중 기자가 꼼꼼하게 따져 봤습니다.

[리포트]
선관위에 등록한 총선 예비후보자는 1600여명.

이 가운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521명으로 전체 예비후보자의 30%가 넘습니다.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집회 시위법을 어긴 경우도 있었고, 음주운전이나 흉악범죄 이력도 눈에 띕니다.

살인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거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으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후보자도 있습니다.

특히 흉악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 17명 가운데 10명이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 소속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예비후보(강제추행 범죄경력자)]
"정말로 우리 국민을 위해 (선거에) 나왔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뒤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정당의 공천 심사 과정이 남은만큼 예비 후보로 등록했다고 해서 모두 출마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은 예외없이 탈락시키도록 했고, 자유한국당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상부터 후보에서 배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도 공천 심사를 거칠 거라고 설명합니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력이 있다고 출마할 권리까지 제한할 수는 없겠지만,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인물인지 아닌지를 걸러낼 제대로 된 공천 시스템 마련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tnf@donga.com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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