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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브리핑]“나를 왜 찍어” 배드파더의 무차별 폭행
2020-01-19 20:12 뉴스A

이혼 뒤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명 '배드 파더'라 불리는 나쁜 아빠, 나쁜 엄마들 얘기 나눠봅니다.

Q1. 사공성근 기자, 배드파더가 전 부인은 물론 언론사 기자까지 폭행하는 일이 있었네요?

네, 그제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시장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남성 두명이 시장 바닥에 쓰려진 한 남성을 몸으로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밑에 깔린 사람은 양육비를 안주는 배드 파더를 취재 중이던 기자인데요.

취재 대상이었던 남성 박모 씨의 폭행에 기자의 손가락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기자가 비명을 질러도 박 씨의 폭행은 계속됐는데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실까요.

[박모 씨 / 배드 파더]
"니가 나를 왜 찍냐고. 달라고 찍은 거. 벌금을 수천만 원 줘도 오늘 니 카메라 뺏는다."

Q2. 배드파더 박 씨가 기자의 취재를 막으려고 폭력까지 쓴 건가요?

이 날은 시장 상인인 박 씨가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고 표창장을 받는 날이었는데요.

서울 동대문소방서에서 박 씨와 헤어지고 8년째 홀로 딸을 키우는 전 부인 A씨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며 왜 이런 사람에게 표창장을 주냐고 항의를 한 겁니다.

그러자 박 씨와 이웃 상인들이 A씨는 물론이고, 이 상황을 취재하던 기자를 때리고 휴대전화와 카메라까지 빼앗은 겁니다.

[피해 기자]
"제가 바닥에서 손을 부여잡고 있으니 뒤로 와서 제 귀를 잡아 뜯으려고 하더라고요. 제 귀에도 피가 났어요."

Q3. 근데 이 박 씨가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고소했던 사람이라면서요?

맞습니다.

배드파더스는 지난 2018년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죠.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무시하는 무책임한 부모들을 압박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박 씨를 비롯해 양육비 미지급자 5명이 '배드파더스' 운영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던 겁니다.

Q4. 하지만 법원은 박 씨가 고소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맞습니다.

지난 15일 수원지법에서 배드파더스의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는데요.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라고 판단을 했고요.

재판부도 권고적 효력이 있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죄 선고했습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활동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양육비가 아동의 생존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채권채무만이 아니라 이건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Q5. 개인의 명예 만큼이나 양육비가 절실한 아이들의 생존권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네, 이번 판결이 열악한 국내 양육비 지급 실태를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양육비 없이 자라는 아동이 100만 명에 이르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74%가 아이들 양육비를 단돈 1원도 받지 못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받는 사례는 10명 중 1, 2명선에 불과했습니다.

Q6. 양육비 받기 왜 이렇게 힘든걸까요?

지급 판결을 받아도 막무가내로 버티면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고, 그 과정도 복잡해서입니다.

앞서 폭행을 휘두른 박 씨도 양육비 소송에서 졌지만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A 씨 / 박 씨 전 부인]
"위자료도 소송비용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줘야 하는 채무액은 1억 2천이 넘고요. 거기에서 60만 원 받았어요."

못 받은 양육비를 채권, 그러니까 안 갚은 빚으로 보고 다시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과정도 복잡하고요,

월급처럼 일정 수입이 없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편법을 쓰는 이들을 상대로는 밀린 양육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Q7. 이제 국가가 나서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외국에선 양육비 지급에 정부 책임을 강조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OECD에 회원국 중 20개 나라를 조사해 보니 이 중 16개 국가가 정부가 밀린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배드파더를 상대로 사후 회수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형사처벌 하는 나라도 있는데요.

미국은 100년 전부터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었고 형량도 센 편입니다.

캐나다는 양육비를 안내면 여권을 무효화시키거나 운전면허나 전문직 면허를 정지시키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안 내면 국가가 나서 소득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건데. 그만큼 양육비 지급의무를 중시한다는 뜻이겠죠.

우리 국회에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9건이나 계류 돼 있는데요.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됐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둔 20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비한 법제도가 하루발리 보완돼서 한부모 아동의 고통이 줄어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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