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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학교 안팎 선거 운동…어디까지 허용될까?
2020-01-22 20:10 뉴스A

[리포트]
오는 4월 21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만 18세 '고3 유권자'가 등장합니다.

이를 대비한다는 명목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모의 선거 교육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노태훈 /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사무처장]
"교육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박호철 / 한국교총 서울지부 대변인]
"교사의 성향, 지도방식에 따라서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래서 학교 안팎의 선거 운동,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

먼저 선거운동 기간에 기존처럼 후보자들이 교문 바깥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차량 유세하는 것, 가능합니다.

다만, 교문 안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데요.

현행 선거법상 학교 운동장은 많은 사람이 다니는 공개된 장소여서 연설할 수 있지만, 학습권이 침해될 수 있단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선관위가 운동장 연설과 선거운동 가능 여부를 검토해 기준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반면 학교 안, 교실에서는 선거운동, 아예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들이 학교 안 사무실을 찾는 건 선거법상 금지 행위인 '호별 방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행 선거법이 허용하는 '옥내' 후보자 토론회의 '옥내'에 '교내'도 포함할지를 두고는 선관위가 고심 중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만 18세 고3 유권자들의 선거운동,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개별 동호회의 선거 운동은 금지된 행위기 때문에 학내 동아리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 판단입니다.

다만 개별 SNS 선거 운동은 비방이나 허위 글 등을 올리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취재: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유근, 류건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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