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세배세' 비상 걸렸다?
세뱃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금액 2천만 원
※자세한 내용은 뉴스A LIVE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뱃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
미성년 자녀 증여재산공제금액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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