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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중국인 입국 금지, 가능한가?
2020-01-27 19:44 사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방안으로 제기됐던 '중국인 여행 제한 조치'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입국을 막아달란 국민청원 동의자는 나흘 만에 45만 명을 넘어섰는데, 중국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국제 규정이나 법적 근거는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적 기준을 보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공중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국가 간 전파 위험성이 클 경우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여행이나 무역 제한도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WHO는 지카바이러스, 에볼라바이러스 등 과거 5번의 비상 상황에서 단 한 번도 '여행 금지' 조치를 권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WHO는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 발병국 출신의 입국을 막아선 안 된다고 경고했는데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 WHO 사무총장(지난해 7월)]
"입국 제한은 비공식적이거나 감시되지 않는 국경 통과를 하도록 강요하고, 오히려 질병의 확산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팩트맨이 WHO 측에도 직접 문의를 했는데, "지난 2003년 사스 확산 때도 여행자를 통한 전염 위험성은 낮았다"며 현재로서는 "여행·무역 제한은 타당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4년 WHO 연구 보고서는 이미 "국제적 고립보다 국가 간 협력이 전염병 방어에 더 효과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WHO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는 만큼, 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입국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호주, 캐나다 등이 에볼라 발병국가 국민들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국가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측은 "관계 부처 간 논의와 외교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인데요.

종합하면 중국인 입국 금지, 국내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WHO 권고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시선 역시 외면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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