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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옛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
2020-02-14 15:14 사회

 지난 2017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입을 가린채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 결과 징역 18년 및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2심과 비교해 형량 2년이 줄어들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 씨의 일부 강요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2심은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고 1990만 원의 추징을 명령받았습니다. 앞서 안 전 수석은 2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아, 최종 형량 1년이 줄어들었습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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