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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파라치’ 2년 만에 퇴출 수순…견주 사생활 보호
2020-05-20 20:18 사회

반려동물 천 만 인구 시대라지만, 반대로 사납거나 지저분한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목줄을 채우지 않거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반려견 주인을 신고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시작도 못해보고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한류스타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 물린 한식당 대표.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도심을 습격한 맹견 두 마리에 물린 행인들은 전치 5주와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개 물림 사고가 속출하면서 반려견 목줄을 안 채운 주인을 신고하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가 2년 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시행 하루 전날 돌연 연기됐습니다.

[박병홍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2018년 3월)]
"의견 수렴과 논의, 검토를 지속해 왔습니다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면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은 현장 사진부터 견주 이름과 주소까지 적어내야 하는데요.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2년 만에 퇴출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견주들은 환영했습니다.

[신동명 / 충남 아산시]
"돈을 노리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목줄) 매고 가도 좀 길면 쫓아와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반려견 관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강진 / 충북 청주시]
"저희 아파트에서도 대형견 세 마리를 봤는데 입마개를 안 해서 되게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라지면 안 되는 법 같은데…."

최근 3년간 개 물림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6337명.

정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는 없애지만, 맹견 관리 업무는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sophia@donga.com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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