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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못 오는데…내국인 대상 ‘공유 숙박’ 영업 허용
2020-05-21 20:05 뉴스A

서울 도심에 있는 공유 숙박업소는 외국인에게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요.

7월부터는 내국인을 대상으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황하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많은 서울 홍대 인근입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기면서 몇 달째 숙소가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홍대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A사장]
"(예약) 꽉 차있었는데 코로나 발생하면서 다 취소되고 추가로 예약도 안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렵죠. 3개월 정도 거의."

[홍대 외국인 게스트하우스 B사장]
"제일 부러워요. 월급 받는 분들이. (저는) 몇 달 사이에 몇 천만 원 까먹은 거잖아요. 마음이 마음이 아니죠."

정부는 이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서울에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도시지역 공유 숙박업은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가능하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 주변에서 내국인 대상 영업을 허용한 겁니다.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황상현 / 경기 안양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먹고 사실려면 사실 한국인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애은 / 인천 계양구]
"사회적 거리두기도 다시 하고 있고 밖에 나와서 놀기도 좀 많이 힘드니까 그런데 잡고 놀면 편하고 수요도 많이 늘지 않을까."

정부는 연말까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서울 이외 다른 도시에서도 최대 180일간 내국인 대상 공유 숙박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황하람입니다.

yellowriver@donga.com
영상취재 : 이호영
영상편집 :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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