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숨지기 전 외면 당한 스토킹…“단순 업무방해”
2020-05-30 19:47 사회

스토킹. 피해자에겐 끔찍하지만 제대로 된 처벌을 못 하고 있는 범죕니다.

지난 4일 발생한 창원여성 살인사건 전말을 살펴보면, 죽음을 부르는 스토킹 범죄, 언제까지 손 놓고 쳐다만 볼 것인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식점 여주인을 살해한 하모 씨는 범행 전에도 피해자 가게를 자주 찾아왔습니다.

[피해자 지인]
“퇴근할 때 밖에 서 있고. 마음에 안 들면 협박을 한 거예요. 죽여 버릴 거다. 가만 안 둘 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참다못한 음식점 주인은 숨지기 전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평소 하 씨의 괴롭힘까지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동행을 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 전에 그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진술했죠.”

평소 알고지낸 경찰관에게도 전화해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피해자 지인 경찰관]
“얼마 전에 (마음을 표현하는)문자 보냈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사건이 되냐.”

하지만 하 씨가 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은 단순 업무방해로 처리됐고, 제대로 도움받지 못 한 음식점 주인은 바로 다음날 끔찍한 범행을 당한 겁니다.

경찰에 정식으로 스토킹을 신고했더라도 처벌 수준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강성민 / 법무법인 정운 변호사]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범죄 전 단계부터 막을 필요가 있는데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제대로 된 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5건이 발의돼있지만 20대 국회가 종료돼 폐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tebah@donga.com
영상취재: 김덕룡
영상편집: 이혜진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