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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자며 피해자 위협”…‘제주 카니발 폭행’ 법정구속
2020-06-04 19:44 사회

난폭운전에 항의하자 아이가 보는 앞에서 운전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 40대 가해 운전자가 법정구속됐습니다.

합의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흰색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승용차를 추월합니다.

놀란 승용차 운전자가 항의하자, 승합차 운전자가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나옵니다.

생수병을 던지더니 다짜고짜 주먹을 휘두릅니다.

[현장음]
"아."

승용차엔 운전자의 아내와 당시 8살, 5살 난 아이들이 있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가해자인 34살 남성입니다.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운전자와 가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해자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장인 제주지법 장찬수 부장판사는 "나 자신도 성격이 급하지만, 피고인은 성격이 너무 급한 것 같다"

"성격이 급하면 화는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고 충고했습니다.

"사람은 바른 길로 가야지, 옆길로 가면 위험하다"면서 "인생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뒤늦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합의과정에서도 사건과 관계없는 제3자를 개입시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김한익
영상편집: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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