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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수영복도 환불 가능할까?” 온라인 환불 Q&A
2020-06-29 20:25 뉴스A

[리포트]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배송을 통해 상품 주문하는 분들 많죠. 그런데 상품을 포장한 상자에 '개봉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런 스티커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온라인 환불,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먼저 시민들 이야기부터 들어봤습니다."

[유민상 / 서울 은평구]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환불하려고 했는데 (상자에) 안 된다고 쓰여 있어서 포기했던…"

[박미정 / 경기 고양시]
"(환불이) 쉽지 않더라고요 환불하려고 전화하면 전화도 잘 안 되고…"

"개봉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스티커,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 없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경우 직접 눈으로 보지 못 한다는 한계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상 단순 변심이라도, 수령 이후 7일 이내 환불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CD 같이 복제가 가능하거나 개봉 후 가치가 하락하는 상품은 환불이 어려운데요.

위생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수영복 같은 경우 환불 가능할까요? 팩트맨이 쇼핑몰 측에 물어봤습니다.

[A 쇼핑몰]
"착용 흔적이 있으면 교환 반품 자체가 안 되시거든요."

[B 쇼핑몰]
"환불이나 교환은 좀 어려우세요."

환불 어렵다는 답변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 사례입니다. "온라인으로 수영복을 샀는데, 잘 맞지 않는데도 환불을 못 받았다"는 문의가 소비자원에 접수했는데요.

오염 방지 테이프 등을 제거하지 않고 착용해 제품에 손상 없다면 환불 가능하고,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답변입니다.

옷에 달린 상품 태그는 어떨까요? 실이나, 옷핀으로 달린 태그가 떨어져도 제품 자체의 손상이 아니어서 환불 가능하지만

일부 명품처럼 정품인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 환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품목별로 다양한 환불 사례 검색이 가능한데요.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해 도움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점 팩트맨에 많은 문의 바랍니다. 이상 팩트맨입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이기상
연출·편집: 이혜림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 전유근, 박소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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