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중국, 홍콩보안법 15분만에 ‘만장일치’ 통과…美 즉각 보복 조치
2020-06-30 13:47 국제

 중국 '6·4 톈안먼 민주화운동' 31주기인 4일 오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한국·홍콩 민주동행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홍콩 국가보안법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국이 오늘(30일) 홍콩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오전 9시에 시작된 회의는 15분만에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홍콩의 자율성이 훼손되고 단순 시위도 처벌 가능한 조항에 따라 대규모 시위가 사실상 불가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우려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바로 홍콩의 대표적 민주화 인사인 조슈아 웡과 지미 라이가 체포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홍콩 특별대우’를 박탈하고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즉각 미국산 군사장비 수출을 종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미국의 국방·상업 이중용도 기술에 대해서도 중국과 같은 제한을 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촉발된 긴장상황이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 통과로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