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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얼굴 가린 ‘을왕리 음주운전자’…신상공개 가능할까?
2020-09-14 20:02 사회

패딩 점퍼로 얼굴을 가린 을왕리 음주 사고 운전자.

얼굴을 공개하라는 누리꾼들 반응 많은데요.

신상공개 가능할지 따져보겠습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사례를 살펴보면 고유정, 안인득, 김성수 같은 강력범들이죠.



현행법상 신상공개는

-살인 같은 '특정강력범죄사건' 중에서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중대 피해가 발생했고,
-충분한 증거에
-알 권리가 충족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운전자의 혐의는 살인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신상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운전자를 '살인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는데, 가능할까요.

살인죄는 목숨을 앗아갈 의도. 고의성이 쟁점인데 우리 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과실 범죄'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민 / 변호사]
"음주를 한 부분은 잘못은 맞지만 자동차를 이용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 고의범으로 보지 않고 보통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하지만 법 취지가 무색하게 음주사고 잇따르죠.

팩트맨이 윤창호법 적용된 판결을 살펴보니,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 8년.

창원에서 시속 158㎞ 음주 질주로 사망 사고를 낸 20대에게는 징역 5년 선고됐습니다.

판결의 참고가 되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더라도 음주운전 사망 시 최고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해

윤창호법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 사실 쉽지 않은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등 해외에선 음주 사망 사고.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보고 2급 살인죄 적용에 최고 종신형까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한효준
연출·편집: 이혜림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 : 유건수, 장태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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