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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거남 아들 ‘가방 학대 살해’에 징역 22년 선고
2020-09-16 14:30 사회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경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사실혼 관계의 A씨(43·여)가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살 초등학생인 동거남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오늘(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차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하는 B 군을 꺼내주는 대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곽정아 기자 kwa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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