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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SNS에 생일파티 영상…법무부는 “소재 모른다”
2020-09-17 07:46 사회

 윤지오 씨. 사진=뉴시스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는 윤지오 씨에 대해 법무부가 "해외로 출국해 소재가 불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어제(16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월 11일 피의자인 윤 씨가 해외로 출국한 사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중지란 범죄혐의가 있지만, 피의자의 소재 파악이 안 될 때 내리는 조치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은 지난해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이를 토대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외교부에도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해 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윤지오 씨 인스타그램 캡처

하지만 윤 씨는 지난달 26일에도 와인과 케이크를 놓고 손뼉을 치는 사진을 올리는 등 SNS 활동을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 씨가 이렇게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데도 수배 당국이 윤 씨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 의원은 “법무부는 윤 씨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정작 윤씨는 풀장까지 갖춘 곳에서 생일 파티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는 등 근황을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 증인으로 나선 인물로, 개인 계좌나 본인이 설립한 단체 '지상의 빛' 후원 계좌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윤씨는 자신의 경호 비용이나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은 뒤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백승우 기자

str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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