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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정지만 했어도…반대편 차량 처벌 ‘솜방망이’
2020-11-19 19:37 사회

광주의 어린이 보호구역 일가족 교통사고 속보입니다.

경찰이 사건 당시 양보하지 않고 지나친 맞은편 차량 운전자들도 처벌하기로 했는데, 이정도 처벌로 비슷한 사건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횡단보도를 건너는 엄마와 세 남매.

맞은편 차량들이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바람에 그대로 멈춰섭니다.

결국 화물차가 출발하면서 대형 참사가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를 구속한 경찰은 맞은편 차량의 운전자들도 처벌하기로 하고 소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 현행법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칩니다.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전부.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과태료 20만 원만 내면 끝입니다.

[경찰 관계자]
"중간에 서 있는데도 차량들이 다 지나가 버리잖아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는데… 강제성은 없죠."

단속도 없고, 처벌도 약하다 보니 사고가 난 뒤에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운전자]
"건너편에서 진입하려고 하면 그냥 지나가죠. 무의식중에 깜빡할 때가 있어요. 지나갈 때도 있고."

[김민서 / 광주시 북구]
"사람이 서 있는데 그냥 지나쳤다는 게 너무하잖아요. 우리나라 너무 과태료가 낮더라고요. 보행자 우선으로 법을 바꿀 필요가."

온라인에선 일가족에 양보하지 않은 운전자들에 대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운전자 위주인 교통 문화를 보행자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운전자 중심의 운전문화가 되다 보니까. 급하게 고쳐야 할 것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보행자들은 보호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kh247@donga.com
영상취재 : 이기현
영상편집 : 손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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