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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착륙 관광 비행’ 허가…하늘만 돌아도 면세점 쇼핑 가능
2020-11-19 19:48 경제

코로나19로 여행길이 꽉 막혀서 항공사는 물론 여행사, 면세점까지 불황입니다.

정부가 착륙하지 않고 다른나라를 비행하고 올 수 있는 관광비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는데, 기내에서 면세품 쇼핑도 가능합니다.

황규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장음]
하나, 둘, 셋 (찰칵)

오랜만에 하늘길에 오른 승객들.

인천공항을 출발해 한 시간 반 정도 비행한 뒤 도착한 곳은 또다시 인천공항입니다.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길이 막히자 일부 항공사들이 목적지 없는 비행 체험 상품을 선보인 겁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달 국제 여객이 전년 동월 대비 97%나 감소하며 면세와 숙박, 여행업계가 타격을 받자 정부가 이런 목적지 없는 비행에 면세품까지 팔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항공 피해 업계를 지원하고 소비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새로운 관광 형태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추진합니다."

국내는 물론 허가를 받은 다른 나라의 영공을 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기내면세점과 시내·공항 면세점 등에서 면세품을 살 수 있고 일반 여행객과 동일하게 면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승신 / 제주항공 홍보실 과장]
"면세품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관광 비행에 대한 수요나 관심이 더 높아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항공사 매출에도 큰 도움이…"

해당 상품은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항공사별로 준비를 거쳐 연내 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rocku@donga.com
영상취재 : 장명석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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