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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코로나19, ‘코고리’로 예방”?…확인해보니
2021-01-13 20:02 사회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고 있는 이른바 '코고리 마스크'입니다.

노란 실리콘을 코에 걸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퇴치할 수 있다며 5만 원에 파는데요.



업체 측은 다른 마스크와 비교표까지 만들어, '코고리'가 대화할 때도 수월하고 바이러스 차단은 물론 자손에게 물려 줄 수도 있다고 광고하는데요.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업체 쪽에, 코로나19 예방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업체 대표]
"('코고리' 끼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 내가 백만 원 줄 테니까 연락하십시오. 코고리 끼고 편안하게 사십시오. 광고 계속해도
한 명도 백만 원 요구한 사람이 없다니까요"



지금까지 제품을 쓰고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었단 얘긴데요. 임상 시험 자료 등을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업체 측은 '코고리'의 항균 효과가 99.8%라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항균 효과, 항바이러스 효과와 같은 건 아닙니다.

대장균 같은 세균 억제 효과가 있다고, 코로나19 예방 효과도 있다는 주장, 과학적이라 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 얘깁니다.

그렇다면 업체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제품이 식약처 '의료기기'로 등록됐다는 공지는 어떻게 된 걸까요.



식약처의 의료기기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업체 제품 찾아보니, '비강 확장기'라고 나오는데요.

식약처는 "코골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콧속을 확장해주는 용도"로 등록됐다 설명합니다.

이 업체 제품. 하나는 비강 확장기, 다른 하나는 일반 공산품으로 돼 있는데요.

허가나 인증 없이 신고 내용과 달리 성능 효과를 광고하면 의료기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식약처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업체도 광고 문구를 일부 수정했지요.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단 상품,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이기상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한정민,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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