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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국금지 의혹…단장 건너뛰고 본부장 자택 결재
2021-01-14 19:26 사회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걸까요?

최근 들어 정부의 절차상 문제가 계속 논란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 과정도 의혹투성이입니다.

법무부 승인 과정에서 결재 패싱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 한 건 지난 2019년 3월 23일 새벽.

담당자인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모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 3시간 뒤 승인요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했습니다.

출국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사후 승인을 받기 위해섭니다.

당시 담당 직원들은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차규근 본부장 자택으로 서류를 가져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차 본부장에 앞서 결재를 해야 하는 출입국정책단장의 결재란은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부 내 결재 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인 업무와 달리 중요사안은 단장과 본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중간 과정이 빠진 것입니다.

당시 서울동부지검장의 관인도 없는 요청서가 접수돼 법무부 내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출입국정책단장이 위법 논란을 의식해 결재하지 않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차규근 본부장은 "단장 결재란이 비어있던 것은 맞지만 이유는 모른다"며 “적법한 조치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법무부 승인 과정 전반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편집 : 이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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