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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맨]“숙취 풀린 줄 알았다”?…‘숙취운전’ 처벌은?
2021-01-20 19:48 뉴스A

대낮, 음주사고를 낸 배우 박시연 씨.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였죠.



소속사는 "술 마신 다음 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했다" 해명했는데요.

숙취운전, 재판에서 인정될까요? 따져봤습니다.

숙취 운전으로 처벌받은 최근 판결 찾아봤습니다.

오전 7시,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A 씨. 혈중알코올농도 0.123%였는데요.

재판부는 숙취 운전에 해당하는 건 (양형 측면에서)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사례도 보죠.

오전 8시 40분쯤 음주 운전을 한 공무원. 혈중알코올농도 0.123%였는데,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게 부당하다 소송도 냈는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한 다음 날, 주취 상태 알지 못했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수치가 높은 걸 볼 때 주취 상태를 인지 못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기각 결정 내렸습니다.

최근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죠.

[최종인 / 변호사]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음주운전 자체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법에서도 음주운전 처벌 규정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 달리 규정을 하고 있어요."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 깨는 시간 계산법이라는 '위드마크 공식'도 많이 알려졌죠.

소주 한 병 알코올 분해하는 데 체중 60kg 기준으로 남성은 4시간 47분, 여성은 6시간 걸린다는 건데요.

알코올 분해 속도는 음주 빈도나 술 종류, 체질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받는 만큼 맹신해선 안 됩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권현정,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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