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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카메라]‘규제 사각’ 식자재마트…시장 상인 “단골 뺏겼다”
2021-03-08 19:53 사회

동네 곳곳에 식자재마트가 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보호 차원에서 대형마트는 월 2회 휴일 규제를 적용받죠.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 기준보다 약간 작은 크기로 운영해 규제를 피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동네슈퍼는 이 역시 반발하고 있는데, 식자재마트도 할 말은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의 현장카메라, 시작합니다.

[리포트]
"과거 전통시장 대 대형마트였던 상권 전쟁에 식자재 마트라는 또다른 주자도 등장했는데요, '을들의 전쟁' 이란 말도 나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지난주 일요일 경기도 한 식자재마트.

카트를 끄는 사람들로 매장 앞이 북적입니다.

인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의무 휴업일 규정'에 따라 문을 닫았습니다.

의무휴업 등 각종 의무가 따르는 대형마트인지 아닌지는 매장'면적'이 기준입니다.

면적이 3000 제곱미터, 907.2평 이상이면 대형마트이고, 그 미만이면 대형마트가 아닙니다.

"이 식자재마트도 900평이 조금 안 되는 규모라 대형마트 규제에서 자유로운데요. 일요일인 오늘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주차장이 꽉 찰 정도입니다."

내부로 들어가니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식자재 마트지만 생활용품 코너도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A 씨 / 마트 손님]
"(문 닫는 날이) 여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9시에 문 닫을 때는 있었는데, 그때 말고는 여기 24시였던 거 같은데."

식자재 마트에 대해선 시장 상인들이 특히 반발합니다.

인근 '식자재마트'때문에 손님이 줄어, 과일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한 상인.

[박정순 씨 / 시장 상인]
"이런 게 하루에 두 개 반씩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식자재 마트) 오픈하고 바로."

[정수정 씨 / 시장 상인]
"단골고객들이 아무래도 감소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상인들이 말하는 식자재마트는 지난해 500m도 안 되는 거리에 800평이 넘는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대형마트는 전통시장 반경 1km 내에는 들어설 수 없지만, 이 마트는 약 2,600㎡로 대형마트 기준보다 작아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다른 지역의 경우, 1km 반경 내에 식자재 마트가 3개씩 입점한 경우도 있고, 대형마트가 폐업하고 나간 자리에 그대로 들어선 식자재마트도 있습니다.

한국유통학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연매출이 50억원 이상인 식자재마트는 약 90% 증가했습니다.

식자재 마트측은 자신들도 소상공인으로 시작한 '을'이고, 대형마트보다 훨씬 작은 규모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B 씨 / 식자재 마트 점주]
"(규모가) 훨씬 적죠. 대형마트가 이런 신선, 공산품, 가전제품 파는 매장만 한 3천평이고..."

[C 씨 / 식자재 마트 점주]
"나도 흙수저보다 더 힘들게, 시장에서 정육점 하다가... 대기업도 아니고 열심히 한 것도 죄가 아니잖아요."

국회에선 매출액이 50억 이상인 마트를 대형마트처럼 규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전문가들은 규제만이 답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김익성 / 한국유통학회 명예회장]
"(소비자들은) 편한 곳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것들이 개선되기 전에는 소비자가 스스로
가지 않는 거예요"

"물류나 창고를 함께 쓰게 해준다던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채소와 생수도 온라인으로 사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여러 형태의 중-소 상권이 함께 성장할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현장카메라 여현교입니다.

1way@donga.com
PD 김종윤 석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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