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개천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참여 인원 제한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주말인 오늘(2일) 광화문 일대에서 소규모 집회가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 씨는 개천절 연휴 기간인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300명 규모의 집회,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서울시는 이를 금지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4일까지 서울 전역에서 집회 개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옥외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두 집회의 허용 시간을 하루 2시간과 4시간으로 정하고 1개 집회당 참석자 규모를 주최자 포함 총 50명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 전 지역에서 집회 시간·규모·방법 등을 불문하고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 허가제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이라며 "집회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점을 고려해 참가인원 통제, 방역수칙 준수 등을 조건으로 집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