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숨진 피의자 ‘살인죄’ 검토…생수병 사건 미스터리
2021-10-25 13:07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0월 25일 (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장윤미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얼마 전이었습니다. 서울 한 사무실에서 남녀 직원 두 명이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뒤에 쓰러지는 사건이 있었는데. 피의자로 지목된 강모 씨는 사건 다음날 자택에서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또 쓰러졌던 직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중태에 빠지고. 한 명, 40대 팀장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중태에 빠졌던 분이 사망했던 거고요. 피해자들이 마셨던 건 공용 생수통에 들어있는, 큰 통에 들어있던 생수가 아니고. 혼자 개인용으로 마시는 330ml 생수병으로 확인이 됐는데. 피해자를 특정해서 벌인 범행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벌인 범행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원래 저희들이 무차별 테러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동기 자체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또 피해자도 자신의 회사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확대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피해자들은 이 강모 씨와 관계되는 사람들의 영역 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말 무차별적인 시민에 대한 테러라고 보기에는 조금 다소 많이 나갔다는 느낌이 들고. 다만 여기서 수사를 멈출 수가 없는 게, 강모 씨가 정말 이런 직장 동료들에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점은 범죄 동기가 밝혀져야 이 사람이 진짜 진정한 범인이 되어야 정말 다른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범인인 거고. 이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 수사는 진행되는 게 맞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