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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사퇴 전 ‘공사 수익 50% 보장’ 방안 마련
2021-10-26 13:18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수희 변호사

[황순욱 앵커]
지금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사표 종용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표 종용은 종용인데 외압이 들어온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 말을 전달하는 유한기 전 본부장의 입장을 생각해보면요. 무언가 절절 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황무성 전 사장뿐만 아니라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도 한탄을 하는 듯한 내용이 들리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는 유동규가 앉힌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는 유동규다. 그래서 황무성 전 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앉혔다가 내보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내보내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앉히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하고도 계속 함께 논의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황 전 사장이 사퇴를 종용 받게 된 배경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저렇게까지 절절하게 사표를 내달라고 와서 종용을 할 정도면. 이수희 변호사님이 얘기하셨지만 대장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뭔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을 치워야 된다. 이런 식의 해석을 해주셨거든요.

[손정혜 변호사]
현재 관련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배임죄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초과이익과 관련한 환수 조항을 넣거나 빼는 데 있어서 이 사퇴안이 영향을 미쳤는지의 여부입니다. 일단 시간표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황무성 전 사장이 사퇴하기 전에 공사 수익이 50% 보장되는 안이 나와있었다고 하는데. 중도 사퇴 이후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거나 이제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공모지침서가 공고됐는데. 그 과정에 유동규 전 본부장의 전행이 있었느냐. 그래서 황 전 사장이 사퇴에 이르렀느냐.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결국 정책 결정권자의 판단인데 일단 두 가지로 대립되는 거 같습니다. 50%라고 하면 비용을 너무 많이 써서 수익이 너무 적어질 걸 염려해서 일단 확정이익을 남겨놓는 게 유리하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50%로 하면 성남시가 가져가는 이익이 극대화됨에도 불구하고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이렇게 초과이익 관련한 부분을 넣지 않은 거 아니냐. 이 부분도 이렇게 관련된 경위, 동기, 그리고 그 과정에 참여한 의사 결정권자들의 인식.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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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정우식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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